참가신청 및 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 2.「박람회」라 함은 ‘2022 글로벌 백신 주간(InQuE 2022(제3회 국제방역기술.기자재 및 감염병예방솔루션 엑스포)+Global Vaccine Plaza 2022)’를 말한다.
- 3.「주관자」라 함은 ‘KINTEX’를 말한다.
- 1.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완료해야하며, 인보이스 수령 후 10일 이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독립부스 2,600,000원/1부스, 조립부스 3,000,000원/1부스이다.(부가가치세 별도)
- 3.부대시설 및 부스의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자가 제공하며,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1.주관자는 전시품 성격, 참가 규모, 참가 신청 및 접수 순서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2.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박람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 5.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6.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될 때에 주관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 7.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전시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완료해야한다
- 2.전시자는 참가비 전액을 인보이스 수령 후 1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 3.전시자가 참가비 전액을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주관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 참가취소 및 위약금- 1.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및 일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 2.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 박람회 개최일 기준 30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박람회 개최일 기준 30일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3.위약금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2년 6월 6일(월) 오후 6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장치공사는 KINTEX에 등록된 장치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 전시장의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킨텍스 전시 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 2.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1.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2.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전시자는 킨텍스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